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3, 4월 남가주 부동산 시장 상황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문= 3, 4월 남가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 이자율이 4월 둘째 주부터 다시금 7%대에 돌입하면서 모기지가 최고 시점이었던 작년의 7.83% 수준으로 높아지기 전에 에스크로 오픈 시 이자율을 락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까지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과 금리의 인상까지도 전망되면서 모기지 이자율은 당분간은 7%에서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재정이 1천억 달러 재정흑자 상태에서 불과 2년여 만에 2백억 달러 적자 상태가 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각종 세금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주택 유지 비용 중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의 증가와 가입의 어려움과 더불어 혜택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산세에 합산해서 징수가 되는 매물 관련 비용도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매년 $33에서 $66불로 배로 증가가 결정되는 등 각종 주택 유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작년 대비 30% 정도 늘어났고 모기지 이자율의 증가가 지속될수록 시장에 매물의 공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융자 시 필수적으로 바이어가 렌더의 요구로 구입했던 타이틀 보험의 경우 정부 관련 융자는 타이틀보험을 없애거나 일반융자 시 렌더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융자회사들 간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있고 소송에 관련되는 대형 융자 브로커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물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선호지역들의 경우 매물이 시장에서 바로 소화가 되는 중이지만 상당수는 시장에 장기간 대기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있으며 3월과 4월에 한자리 숫자로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이 상당수 늘어났으나 아직은 공통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래의 30%가 아직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25% 정도의 바이어가 투자가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과 관련된 융자의 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리모델링과 스테이징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서 마케팅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바이어들의 부동산 샤핑 시 인터넷과 관련 앱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빠른 거래의 성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어들이 주목하는 시장의 경우 대략 준비된 바이어들이 1주일에서 10일 정도 내에 주택을 실사하고 오퍼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3월까지는 남가주 에스크로에 들어간 매물 중 30% 정도는 오버 프라이스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율이 여름까지 계속 오른다면 수요가 높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가격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로 인해 다운페이를 높이거나 현금거래를 시도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 미연방세무사 (EA)미국 부동산 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남가주 부동산 부동산 소유주들

2024-04-23

[부동산 이야기] 최근의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들

▶주택 유지비 증가   주택소유와 관련해서 이자율과 융자비용의 상승, 보험과 유틸리티비용 상승으로 주택 유지비용이 상승세이다. 특별히 최근 스테이트팜 보험사의 가주 주택보험 신규 가입 중단 결정 발표로 일정 유예기간을 거치더라도 전체 메이저 보험사들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의 시장비율을 축소하고 재보험의 추가부담 때문에 가입자의 페이먼트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각종 재해에 위험도가 높은 위치의 콘도 단지의 HOA상 포함된 단체보험의 연장 심사에도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험과 기타 각종 보험의 증가는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관련 분쟁 증가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리포트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부동산 브로커 회사와 일반 바이어와 셀러의 소송이 9% 증가추세에 있고 중재 또한 최근 29% 증가하고 있다. 페어 하우징(Fair housing)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 퇴거소송이 주택과 상업용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용 건물주들의 융자 관련해 여러 가지 협상이 렌더들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까지 2.56조 달러 정도의 상업용 융자가 재융자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서 추후 상업용 시장에서의 분쟁이 건물소유주와 은행 그리고 테넌트 간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추가 과세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LA시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모기지 이자율 5%언제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과 모기지와의 차이는 대략 2~2.5%지만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모기지 이자가 실제로 지나치게 높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자율의 변동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최소한 5%대의 모기지 이자가 가능하고 가격만 15% 선에서 조절이 된다면 바이어들의 계속된 시장 진입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현재 6월 셋째 주 정도의 6%대 중후반 정도의 융자는 최소 2~3달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5%대는 연말이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금리 인상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기지 시장의 이자율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할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추후 재융자에 가능한 조건을 유지해야만 하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융자 포함한 여러 융자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온라인 데이터 부정확성   대부분의 질로에서 제공하는 프리포어클로저(pre foreclosure)는 차압 절차상 기록되는 매물에 대한 정보이지 실제로 마켓에 가능한지는 에이전트와 문의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리스팅된 주택들의 각종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특히 밸류의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의 불일치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코로나 시기 가격이 폭등했던 외곽이나 신규 주택 단지 지역들은 정확한 시세산정을 위해서 지역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2주의 법칙 중요   주택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리스팅 전에 주택 내외부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하며 보통 화요일 전후에 매물을 리스트하고 주말 오픈 하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소 리스팅 후 10일 전후에 오퍼를 받고 2주 정도 내에 에스크로를 오픈해야만 리스팅 가격만큼의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팅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갈 경우 가격이 평균적으로 깎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문의: (213) 663-5392 곽재혁 / First Team Real Estate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남가주 주택 주택 유지비용 주택보험 신규 부동산 소유주들

2023-06-28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리얼 워치

전 세계 최고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유는 안전자산 개념이 크기 때문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시세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매물이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움츠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5년 뒤에 불어날 재산을 상상하며 느긋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의 재고는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주택 구매자들이 현재의 모기지 금리 수준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을 구매했다는 점은 단기간 주택 매물을 제한할 요인이다.     마켓에 주택 매물이 적은 이유는 신규 주택 공급이 적고 부동산 소유주들이 투자성 매물 소유 비율이 높아 렌트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이자율이 매우 낮아 지금 집을 팔 이유도 없다.     셀러들이 마켓에 내놓은 부동산의 가격을 내리지 않기도 하고, 조금 가격을 내리고 있는 셀러도 있다. 하지만 많은 바이어가 아직도 관망하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기에, 내년에 이자율이 좀 내린다면  많은 바이어가 구매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셀러와 바이어 마켓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원한 마켓은 없다. 상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집을 팔고 현금 순환을 원한다면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약 2년 정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매물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격 하락은 어려워 보인다.     본인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할 집과 매수할 집 중 어느 집의 금액이 더 큰가를 비교해 보기를 권고한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다른 바이어들에 비해 경쟁력이 좀 밀리는 바이어들은 집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바이어들 경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살 집이라면 가격이 내려갈 때를 기다리며 렌트비를 지불하는 경우 몇 년 동안 렌트비를 합산해 보고 준비되었다면 언제든지 사도 좋다. 어쩌면 바이어들에게 지금이 구매 가격을 조절해서 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첫 주택 구입자 다운페이 프로그램 경우 첫 주택 구입자는 물론 일반 주택 구입자의 평균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보다 낮았던 것은 낮은 다운페이먼트를 통한 모기지 대출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FHA 융자는 최저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3.5%만으로도 주택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발급한다.     FHA 융자가 적용하는 크레딧 점수 기준도 일반 융자보다 매우 낮아 이미 오래전부터 첫 주택 구입자나 저소득층이 주택 구입 시 많이 활용한 융자 프로그램이다.   어제도 오늘도 돈 버는 투자자들은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악재 뉴스를 기회로 삼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949)873-1380 써니 김 / 뉴스타부동산 얼바인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리얼 주택 구입자 부동산 소유주들 주택 구매자들

2022-08-17

"건물주 퇴거 요구시 이주비용 지급해야"

아파트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오클랜드시의 조례가 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지역 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전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오클랜드시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공군에 복무하는 린지·샤론 발린저 부부가 지난 2018년 “오클랜드시 조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발린저 부부는 지난 2016년 동부 지역으로 발령을 받자 다른 가정에 1년 기간으로 리스 임대를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매달 월세 기간을 연장했던 발린저 부부는 베이지역으로 재배치되자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60일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를 보냈지만 시 조례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으로 6582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시 조례는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보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종료시키고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가 새 주택을 찾고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아파트 유닛의 크기나 세입자의 가족 규모, 연령 및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발린저 부부에게 “오클랜드시 조례는 발린저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주의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라며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라이언 넬슨 판사도 헌법 5조 ‘개인 재산권’을 내세운 반론에 “발린저 부부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고 조례에 따라 ‘퇴거’를 선택했다”며 “정부는 재산세 등 재산 관련 수수료와 위험폐기물 처리 비용 등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 사용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버러 파카 오클랜드 시 검사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전입 퇴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에게는 적절한 이주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이주비용을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이주비용 건물주 아파트 건물주 부동산 소유주들 전입 퇴거로

2022-06-0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